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6일 오전10시 대리인단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보다 먼저 해산결정을 내렸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했지만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회견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해산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