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갈 길 바쁜 대성산업이 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및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대성산업 및 대성합동지주에 대해 화인자산관리(옛 한국개발금융)외 8인에게 PF 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이자 1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7년 경기 양주 아파트 사업 시행사 씨티코아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초 한국개발금융 및 저축은행들이 포함된 대주단은 대성지주의 주선으로 씨티코아에 550억원을 빌려주는 브릿지론 계약을 체결했고 대성지주가 PF 대출금으로 브릿지론을 갚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PF가 미뤄지며 씨티코아가 빚을 갚지 못하자 2011년 3월 대주단은 대출원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성산업은 브릿지론 만기일까지 사업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PF 대출 실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대성산업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대주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PF대출 실행의무 발생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을 뒀다 보기 어렵고 사업약정상 요건이 성취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브릿지론 상환 의무를 인정해 대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만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가 맡고 있는 550억 원금 소송도 귀추가 주목된다. 원금 소송은 지난해 5~8월 몇 차례 준비기일만 열린 채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 왔다. 여기에 자산매각 역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대성산업은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대성산업은 지난해 가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ㆍ유통 부문을 정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자산매각으로 2조6000억원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겠다는게 골자다.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 디큐브백화점과 용인 기흥 역세권 부지 매각을 매듭짓고 올 상반기까지 용인 남곡2지구 일대 부동산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디큐브백화점 매각은 올해 4월로 늦춰졌고 남곡2지구 매각도 하반기로 일정이 늦춰졌다. 기흥 역세권 부지만 지난해 10월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재 체비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일정도 부담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이달 28일 1500억원, 오는 4월19일 2100억원 규모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비하면 주가 흐름은 비교적 순탄한 상황이다. 대성산업은 감자 후 지난달 8일 거래재개 뒤 전날 종가 기준 2% 하락했다. 대성합동지주의 경우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한 달 10% 올랐다.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손실폭 축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성산업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실 161억원, 당기순손실 2263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영업손실 2040억원, 당기순손실 3072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영업손실 규모가 92% 개선되는 등 손실폭을 크게 낮췄다. 한편 거래소는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에 대해 대출금 소송 결과를 지연 공시한 책임을 물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제금 부과 여부 등이 결정되며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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