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늘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교통·산업재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때 위자료 지급액수를 8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은 2008년 이후 임금, 물가, 국내총생산 정도▲일반 법관들이 인식하는 위자료 수준▲위자료 증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위자료 기준이 다소 낮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기준금액이 6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우리 사회 경제 규모와 물가, 법감정 등에 변화가 있어 기준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면서도 "대폭 증액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이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법원 외부에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리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판결에 참작하기로 했다. 바뀐 위자료 기준금액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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