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발족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한 연말정산종합대책단을 출범하고 '13월의 세금폭탄'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3개 기관이 참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가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후속대책을 합의함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3인 이상 20만원),표준세액공제(12만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등이 상향조정됐고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된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회의에서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과제별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설되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종합대책단은 세제실장이 맡는 단장을 주축으로 기재부 세제실 내 4개팀(민원대응팀·통계분석팀·법령개정팀·제도개선팀)과 기재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대책단은 단장 주재로 매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 시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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