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휴대통신 시장진입 허가제 없앴다…승인으로 규제완화

(자료-미래부)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주파수할당 방식에서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으로 전환[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그동안 허가와 할당을 통해 진입이 가능했던 위성휴대통신(GMPCS) 서비스 시장 진입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위성휴대통신(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규제 개선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 방식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위성휴대통신 사업은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로, 단말기와 위성을 직접 연결해 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위성망이 운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해 4개 국내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 중이다.미래부는 그간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데도 주파수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 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시장진입 방법(주파수 심사할당)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신청에 대해 적용하면서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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