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주택 조기 입법화 노력하겠다'(종합)

주택·건설업계 협회장들, 임대주택 보완책 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New Stay )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위험부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기업형 임대용 택지를 이달 중 공개할 방침이다. 또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서 장관은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투자 여건을 확충하기로 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골든타임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도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박창민 주택협회장은 "임대주택 정책이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위해 설립된 SPC의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 인하 ▲기본 보유기간 외에도 계속 임대할 경우 보유세·법인세 등의 세액공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법적 상한 용적률 보장·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불합리한 관행 방지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도 "단기적으로 공급효과를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책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 개선과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 택지 개발이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2017년까지 개발 부담금 감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다.한편 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 "건설업계에서도 기업 내부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건설은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발주방식이 다양화돼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형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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