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 당연한 결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그룹은 해외사모펀드에 현대증권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의 유죄 판결에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이어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의 해외사모펀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고용안전에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한 점이 명백하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쓰레기’라는 표현 등으로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현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인정했다. 현대그룹 측은 "민 전 위원장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 지속으로 현대증권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임직원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 까지 떨어뜨린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민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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