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비맥주의 남한강 공짜 물사용 이후 잇단 '뒷북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개발연구원은 21일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경기도 역시 이날 도내 251개 하천수의 물 사용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들 두 자료 모두 오비맥주가 1979년 남한강에서 취수해 맥주 원료수로 사용하면서 36년간 물값을 내지 않은 데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보고서와 자료들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날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 물관리를 통해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제의 설문조사 형태를 빌린 연구보고서를 냈다. 그러면서 물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 ▲홍수ㆍ가뭄ㆍ지반침하ㆍ수질오염 등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지역 중심의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 ▲물로 인한 갈등 해소 ▲남북 공동 수자원개발 및 이용, 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등 남북통일 시대 대비 등을 적시했다. 이날 보고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수 사용자 관리실태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물 기본법 제정 자체가 하천수와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오비맥주 사태로 하천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뒤 연구원이 자료를 낸 것은 뒷북 보고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도내 251개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오비맥주가 30년이상 남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한데 대한 재발 방지 마련 조치 일환이다. 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ㆍ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며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과 여주시가 이견을 보이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에 직접 방문해 하천수 사용료 부과를 지도했다. 도는 여주시와 공조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 5000만원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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