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프론티어PEF, 금융위에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 신청

경영권 분쟁 막 내릴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민규ㆍ박미주 기자] 국내 1위 부동산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보고-프론티어 사모투자펀드(PEF)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진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고-프론티어PEF는 지난 13일 금융위에 펀드 변경 및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프론티어PEF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신탁 2대주주인 아이스텀인베스트로부터 지분 31.61%를 인수하기로 한 파이어니어PEF의 후신이다. 당시 파이어니어PEF 투자금의 90% 가량을 글로벌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대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인수 논란이 일었다. KKR이 3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각각 30% 미만의 자금을 출자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한국토지신탁은 최대주주인 MK인베스트먼트와 2대주주인 아이스텀 측이 지난 2013년 말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다. MK 측이 2013년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았지만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이사회 등 경영권은 아이스텀 측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전에 대주주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MK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보고-프론티어PEF에는 보고펀드와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외에 한화인베스트먼트도 운용사(GP)로 참여했다. 보고펀드는 KKR과 함께 50%씩 투자금을 대기로 했다. 기존에 KKR의 투자금 비중이 90%에 달했으나 보고펀드가 참여하면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심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PEF로 한국토지신탁을 넘긴다는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KKR은 단순 재무적투자자(LP)로만 참여해 한국토지신탁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고-프론티어PEF의 펀드 변경 및 대주주 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2개월 내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지만 보완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 심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며 "기존에 봤던 부분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추가로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주주 승인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국토지신탁 정기 주총 전에 완료될지 여부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기존 주주도 사모펀드고 새로 들어온 곳도 사모펀드"라며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 들어와도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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