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무죄’ 박상은… ‘거액의 뭉칫돈’ 정치자금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거액의 뭉칫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혐의액 12억3000여만원 중 법원이 인정한 불법 정치자금은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000만원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측근들의 급여를 모 기업과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경비 2750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대한제당 설원봉(사망) 전 회장에게서 8억3000만원을 받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또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설립한 강서개발을 통해 2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이처럼 박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4가지 죄명 중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소가 다소 무리한 면도 없진않지만 박 의원이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 역시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혐의에 대한 쟁점”이라고 할만큼 돈의 성격이 애매모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대한제당에서 돈을 받은 시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4~2005년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의 주장대로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돈을 받을 때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으로서의신분은 아니었지만 대한제당 퇴직 후 지역에서 여러 정치적 활동의 기반을 닦아온 점으로 미뤄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며 “돈을 건넨 대한제당 전 회장이 사망해 진술을 받지 못했지만 정황상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기소했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1994년~2000년 6월까지 대한제당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을 지냈으며 2000년~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발을 내딛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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