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5일 발표한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 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내고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내부 문건들을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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