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구속 '조직적 은폐 시도'(종합)

증거인멸 주도한 여모 상무도 구속

▲ 조현아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 고발 직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사무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혐의 상당부분을 입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 상무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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