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장과 3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날 지정(제4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6조)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제7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제8조~제12조)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13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5월 28일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공단·기금의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추진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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