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법안소위는 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민간택지에 한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한 채에서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수정했다.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4+4' 회동에서 부동산3법에 합의한 바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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