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IT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M사 대표인 조모(45)씨를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사업에 KT와 협력업체인 G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 측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선정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IPT사업 시스템 구축기술 지원 명목으로 G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용역·납품계약을 가장해 2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김재열(45·구속) 당시 KB금융지주 전무가 IPT사업에 납품이 유력시되던 통신사 협력업체 C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하자 KT와 G사를 접촉해 IPT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G사는 KT에 16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 납품사로 선정됐다.김 전 전무는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임영록 당시 KB금융 사장의 경쟁자였던 민병덕 국민은행장을 지원한 C사 대신 G사가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씨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G사가 IPT 사업을 따낸 KT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전무를 구속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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