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토신 주식 몰래 사들인 리딩밸류일호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토지신탁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리딩밸류일호유한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토신의 최대주주인 리딩밸류일호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3월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한토신 주식 8305만여주(32.89%)를 매입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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