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女종업원 맥주병으로 때리고…

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업소와 경찰에 난동부려 '철창행'

"1억도 없는 것들이"…100억대 '슈퍼개미' 女종업원 맥주병 가격에 이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식투자로 100억대의 자산가가 돼 '슈퍼개미'로 불리던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와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법정구속됐다.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에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이마에 5㎝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또한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26)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폭행하기도 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A씨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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