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적극 발굴… 위기가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집중 발굴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소득기준 등에 미달해 공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등이다. 시는 대상 중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일에는 5개 자치구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붙임 자료: 중점 지원 대상)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경찰서,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긴급구조센터’와 공조키로 했다.이번 발굴·조사와 관련, 2015년 1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보호가 확대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동일한 사유로 생애 1회 지원받은 긴급복지지원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기초생활보장은 만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및 임산부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30%를 공제 적용하며, 미혼 한부모가구를 추가 지원한다.특히, 민선6기 들어 특성화사업으로 기획된 ‘노랑호루라기’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노랑호루라기’ 사업 지원대상은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부양의무 기준 1/2로 완화하는 등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 전까지 생계비를 확대 지원한다.긴급복지지원은 국회계류 중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개정 추이에 따라 향후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급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동절기 발굴·지원 사업과 연계해 동절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난방비 현금지원 41억원(사회복지시설 등 274곳, 취약계층 1568곳)/ 연탄지원 4억5400만원(취약계층 2690가구) ▲빛고을사랑기금지원 3000만원(와상 등 중중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 김치담그기 행사를 통해 3500㎏(사회복지시설 54곳, 독거노인 등 330가구)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각급 기관과 민간 사회단체에도 연말연시 나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으로 ▲노숙인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역과 터미널, 지하철 등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 강화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24시간 상담실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을 신속하게 보호해 동사(凍死)사고를 예방 관리한다.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등 시설 보호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홍남진 시 사회복지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어려운 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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