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지역 시·도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전남도의원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여수시 학동 LG사택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이에 앞서 지난 10월 여수시의회 B의원도 음주 상태로 여수 석창사거리에서 순천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5%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또 여수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여수시 8급 공무원 C씨는 3일 저녁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지난 11월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여수시 D과장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주유소 인근 가로수와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았다. D과장은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해 다른 차량과 부딪친 뒤 여수시 신원동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D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이었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한 모양”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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