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범죄 신고보상금, '5000만->5억원으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그동안최대 보상금은 5000만원으로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는 경우 주어졌다.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폭을 넓히고 보상금액 상한도 5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5억원은 기존 훈령에 기재된 신고 보상금의 최고 금액으로, ▲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 공직 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었다.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등 보상금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 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ㆍ의결을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