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우리 국민이 카타르에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카타르 측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령에 따라 유효한 일반 여권을 지닌 우리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조치가 즉각 발효한다는 방침을 이날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측에 알려왔다"고 25일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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