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범죄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 간부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씨는 몇년 전 사건의 수사 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송파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이씨는 터미널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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