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경과도서, 특별재정가 신청도서 인하율 57%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18개월 지난 도서(구간)에 대한 재정가 신청을 받은 결과 146개 출판사, 2993종의 할인율이 평균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할인율은 향후 구간을 재정가하려는 출판사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구간의 가격 인하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사들로부터 6∼11일까지 ‘구간 특별재정가’신청을 받은 결과 2993종의 도서들 중 85%가 초등 아동도서이며 어학과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당초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경우 책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지표로 해석된다.출판·유통업계의 자율협의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는 정가를 다시 책정할 수 있게 되자 출판사들의 가격 할인을 두고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일단 선도업체들이 적극적인 인하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업체들도 인하쪽으로 큰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그러나 출판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가격 인하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재고처리가 안 된 책들이 땡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즉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구간이 풀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책값이 안정될 지는 미지수다. RHK(알에이치코리아), YBM, 웅진주니어, 기탄교육, 삼성출판사, 경향미디어, 주니어 김영사 등 146개 출판사에서 신청한 도서의 새 가격은 21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일단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이라며 "출판업계가 자율적인 할인 등으로 급격히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재정가 작업은 지난달 21일 출판·유통업계(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진흥원 등과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특별재정가’ 판매를 합의한데 따른 사항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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