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안갯속…세월호3법 협상 막전막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야는 이날까지 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막판까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인 것이다.이날 오전만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난하게 타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협상시한인 31일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미팅이 진행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게다가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면서 타결을 낙관하기가 어려워졌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꾸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다"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한 때 차를 타고 본청을 떠나기도 해 결렬 위기까지 이르기도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타결이 어려울 듯하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외쳤다.여야는 결국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문제를 제외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정부조직법에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폐지를 포함한 여당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고 여당이 제시한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는 항목에 대해 야당이 막판에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야당은 대신 세월호특별법에서 얻어낸 게 많았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명시했으며 동행명령권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의 활동 권한도 대폭 보장했다.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함에 따라 위원회 가동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여야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초에나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위가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준비기간만 최소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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