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구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직장인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통장·예금·적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직장인우대통장'은 개인고객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직장인전용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폰·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추가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은행 CD·ATM 등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면제된다.급여 입금실적은 건별 50만원 이상으로, 대구은행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입금된 '급여이체'가 인정된다직장인우대 예·적금은 신규가입일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고 연0.25%P, 적금은 최고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금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100만원 이상, 적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월 10만원 이상이면 가입가능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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