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이 취객들과의 실갱이에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취객(주취자)로 인한 허위 신고 및 귀가 조치가 최근 3년간 80만건에 달했다.11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12신고 중 취객으로 인한 허위 신고 및 귀가 조치로 연결돼 경찰력이 낭비된 출동건수는 80만4063건에 달했다. 특히 취객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 112신고는 건수는 2012년 885만5861건, 2013년 1025만6073건, 2014년 7월말 기준 647만7121건인데, 이중 취객 관련 신고 비율은 2012년 3.8%(33만4294건), 2013년 3.2%(32만4834건), 2014년 2.7%(17만1662건) 등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중 귀가조치와 허위신고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6.5%, 2013년 96.9%, 2014년 7월 기준 96.8%로 나타나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취객의 소동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경시풍조도 만연해 있다. 파출소 등에서 소동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취객은 2012년 9994명, 2013년 9906명, 올해 7월 말 6472명에 달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취자와 관련한 허위신고와 귀가조치로 경찰력이 낭비된 횟수만 80만 여건으로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의 경찰력이 그만큼 공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취자가 자신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시킨다면 주취자와 관련된 사회적 범죄 감소 및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음주문화 등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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