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재청이 특정 사단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짜로 사무실을 쓰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10일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민간보조사업'이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편중돼 있었다. 이 사업은 무형문화재 선양을 통해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세부사업 9개 중 6개(38억 중 14억원, 37%), 올해는 7개 중 4개 사업(16억 중 9억, 57%)이 해당 사단법인에 할당됐다. 이 법인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가를 통해 2013년 1월 31일 설립되었고, 직원은 총 5명 뿐인 신생 사단법인이었다. 법인이 수탁한 사업들은 2013년 이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정사업으로 수행했으나,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바뀌었거나 신설된 사업이다. 6개 사업 중 1개는 2월 18일, 5개는 3월 13일에 공고가 시작됐다.강 의원은 "무형문화재 민간보조사업이 ‘지정’에서 ‘공모’로 바뀐 후 이 단체가 생겼고 설립 후 각 18일, 1달 반 만에 15억원 상당의 사업공고가 시작됐으며, 조직규모와 실적 면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공공기관이 하던 사업들을 실적이 전무한 신생 사단법인이 모두 수주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예산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사단법인에 사업을 몰아주었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혜를 주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전과 같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든지, 전문성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인이 현재까지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음 설립할 때는 다른 곳에 있다가 사업 발주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이 작년 2월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 서울사무소를 마련하자, 그 다음달인 3월부터 이곳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며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올해 정관 개정 시,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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