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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룩북·성인물 촬영 후기'…청소년 유해물 온상지 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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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연령제한 없이 공개
모호한 표현으로 심의 비껴가
해외 플랫폼 상 전면제재 한계

#최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씨(45)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2주간 압수하기로 했다. 자녀가 유튜브에서 성인 배우가 출연한 토크쇼를 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김씨는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녀와 작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그는 "아이들도 성인인증 없이도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다니 당혹스럽다"며 "학원 일정 때문에 휴대전화를 아예 없앨 수도 없고 속이 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룩북·성인물 촬영 후기'…청소년 유해물 온상지 된 유튜브 유튜브에 가상 AI 모델에 선정적인 옷을 입혀 제작한 AI룩북 영상이 게재돼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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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상에 노출이 심한 룩북 영상 등 선정적인 영상들이 연령제한 없이 노출되면서,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규제 당국이 유튜브를 상대로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 특성상 단속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14일 유튜브상에 '성인 룩북'을 검색하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이 외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영상 수백개가 노출됐다. 룩북은 모델이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어보는 패션 콘텐츠지만, 일부 유튜버가 속옷을 입고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일종의 성인 콘텐츠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실존 인물 대신 가상 모델에 외설적인 의상을 입히는 이른바 'AI 룩북' 영상까지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로, 연령제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청소년도 시청할 수 있다. 한 유튜버는 외설 AI 룩북 영상만으로 무려 10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모았다.


'AI룩북·성인물 촬영 후기'…청소년 유해물 온상지 된 유튜브
'우회적 묘사'로 유튜브 연령제한 규제 피해가

영상 심의 기준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외설 콘텐츠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유튜브상에는 성인 배우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출연하는 토크쇼 또는 인터뷰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과거 유흥업소 근무 경험담과 성인영화를 찍을 때 겪었던 일화 등이 내용의 주를 이루며, 이 같은 영상들은 현재 전 연령대에 공개돼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유튜브의 심의 기준상 음란물 또는 연령제한 콘텐츠로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유흥업소와 관련된 단어를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비껴가고 있어서다.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 수집된 영상의 경우 성적인 콘텐츠로 분류해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노골적인 언어로 묘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제 대신 연령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 덕에 해당 영상들도 별도의 연령제한 또는 삭제 조치 없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공개되고 있다.


'삭제' 대신 '접속 차단' 조치…해외플랫폼 관리 한계
'AI룩북·성인물 촬영 후기'…청소년 유해물 온상지 된 유튜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튜브를 상대로 시정 요구에 나서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유튜브상 음란·성매매 또는 청소년 유해 정보와 관련해 총 171건의 시정 요구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7.1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해외플랫폼인 유튜브 특성상 영상을 전면 삭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삭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유튜브는 해외플랫폼 사업자다 보니 접속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정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 차원에서 구글에 자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된 영상 일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정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방심위는 지난해 접수된 유튜브 음란·성매매 신고 가운데 24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리고 385건은 '해당 없음'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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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대해 신고된 정보의 상당수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음란·성매매 정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정 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라며 "영상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채널의 운영 목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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