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탁기자
▲ 증권사별 후강퉁 대응전략
◆ 결제방식 혼란 예고, 중소형사는 '멀뚱멀뚱' = 결제 방식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초기 거래량 등 시장 규모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현지 증권사와 직거래 시 그 회사의 부도 위험이나 배당ㆍ의결권 등 권리행사 업무에 있어서의 불편 등이 문제가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사 내에서도 결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생기는 등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후강퉁과 관련한 모든 규정이 완비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제도 시행이 목전임에도 결제 방식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국내투자자가 외화증권을 취득할 경우 예탁원이 지정한 보관기관 계좌에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거래소 규정을 따르면 현지 증권사의 계좌에 주식이 있는 것이 확인돼야 매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매도할 주식을 넘겨야 한다. 투자자들이 매도주문을 하루 전에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이 지정 보관기관인 시티은행 보유 물량을 장 마감 때마다 현지 증권사 계좌로 인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는 대비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한 중소형사 해외주식팀 관계자는 "보관 문제 외에도 손 볼 사항이 많아 후강퉁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실무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후강퉁 시행 시기가 11월 말로 연기된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강퉁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비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대형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