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재활용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총 10억원에 달하는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억원 규모, 2.0% 금리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1997년부터 시에서 배출되는 폐 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다. 기존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라도 상환이 마무리됐다면 추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기업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업체 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 장비의 개선이나 확충,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되면 현장실사 후 10월 중으로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 대상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양식은 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시 홈페이지(//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02-2133-369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최홍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한다 "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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