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결렬 뒤 곧바로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야당은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 30일 이내 기간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기국회 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10월 국정감사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그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가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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