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엇갈린 시각…전문가들 '심각' vs 檢 '글쎄'

외부 전문가 86.7% '제식구 감싸기 관행있어'…'감찰조직 개편 및 외부인사 영입 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각종 비위나 부정를 저지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신뢰도가 조직 내외부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구성원들은 감찰을 신뢰하는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만연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영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외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해 9월 검찰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1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외부 전문가 86.7%는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했지만,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26.4%만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찰업무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상반됐다. 외부 전문가는 5.3%만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내부 구성원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8.4%가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또 외부인사 81.3%는 '검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내부에서는 34.8%만이 이를 인정했다. '외부 통제의 부재'에 대한 의견도 내부와 외부가 각각 26.4%, 74.6%로 집계돼 인식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찰본부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묻는 조사에서는 검찰은 50%, 외부 전문가는 8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외부 인사가 영입되면 국민참여의 대체효과, 외부인사 전문성 활용을 통한 감찰 신뢰제고, 민간부문 인력유입에 의한 조직혁신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감사원·국세청 출신의 전직 공무원 등을 감찰업무에 영입하거나 '감찰기획관' 직제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비리 전담 부서인 '특별감찰과'를 신설하는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내부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감찰을 해야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선제적·예방적 감찰을 위한 감찰조직 개편과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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