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기국회가 예상대로 개점휴업상태에 빠지면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이 개시됐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구체적인 압박 수단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이다.이 같은 사정은 이보다 앞선 17일 이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단은 야당 참여를 요구하면서 당분간 당정활동과 법안심사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활동을 하는 쪽으로 회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 등원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당대표는 "비상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해 특단의 대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여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여당이 정기국회 개회 결정에도 무기력한 것은 국회법상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외통위만 유일하게 여당 단독으로 5분의3 요건을 충족하는 실정이다.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아예 전체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다만 국회법 50조에는 상임위원장이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부와 기피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법안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아닌 만큼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달 1일 예정된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이달 25일까지 국감증인을 결정해야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 대변인은 "여당이 법을 근거로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로선 여론을 움직여 야당을 압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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