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에 항소심서 징역3년 실형 선고(2보)

이재현 CJ 회장[사진=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3년 실형과 벌금252억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끼쳤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차명주식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듬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외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처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부외자금이 조성된 기간 동안 이 액수를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을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피고 이 회장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량을 감한 이유로 "이 회장의 범죄전력이 없고 보유한 차명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하게된 과정이 보인다"면서 "국내 차명주식 대부분을 정리했고, 조세포탈액 대부분을 납부하고 피해회사의 손실이 회복됐다"고 밝혔다.이날 함께 기소된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58) 부사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배영찬(57) 전 CJ일본법인장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목적으로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