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공동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보다 동의규제 완화이용목적별로 규제 차등화 필요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등 활용근거 마련[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산업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으로 적용법률의 불명확과 중첩적용 등이 제기됐다. 또 보험산업의 특성을 미반영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보험연구원의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적용법률이 불명확하고 중첩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거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동의수령이 용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상으로는 엄격한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범죄예방ㆍ중복보험 확인 등의 업무에서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으로 '적용법률 일원화'와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적용법률 불명확과 중첩적용 해소를 위해서는 적용법률의 일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그러나 적용법률 일원화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이나 각계 의견의 조율 등이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단계별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 및 보험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2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간 체계 재정비(현재의 일반법ㆍ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복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배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법률의 일원화다. 또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공동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보다 동의규제를 완화하되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및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주되,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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