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대책기간 운영"[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자치구 산림보호 관계관 회의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9월17일부터 10월14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시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불법 산지 전용은 물론 △건축물 증·개축을 빙자한 불법 훼손지 △관상수, 조경수목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유통 행위 △무허가 벌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집중 단속한다.광주지역 산림면적은 1만9667ha로 행정구역 면적대비 39%에 달한다. 도심 인근에서 주말농장 조성을 위해 산림을 지속적으로 불법 개간하는 등 인위적으로 소나무 등을 고사시켜 농장을 확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동수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을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 도벌 등 산림피해를 발견하면 산림관서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산림 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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