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불법개조업체·등록대행 브로커 등 23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차량 제조업체와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대표, 활어운송업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15대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업자들은 불법 개조를 대가로 인증업체와 자동차검사 대형업체 대표 등에게 15차례에 걸쳐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총 92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자동차 제조·검사 업체와 공모, 허위 검사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1t 화물차에 수조칸 4개를 추가로 설치, 최대 3t까지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종식 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자동차 부실검사와 허위 인증 관련 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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