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발언(사진=채널 A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비선 실세' 논란 정윤회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 간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사생활 의혹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윤회(59)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달 중순께 한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케이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파악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형사1부에 배당된 2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돼 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정윤회가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지난달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보수단체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운영 전반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만만회와 박지만씨 미행 등에 대한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은 지난 3일 온라인판을 통해 '박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생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정씨의 이름도 직접 거론했다.정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씨는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후 두차례에 걸쳐 가토 지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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