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건을 현장검증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감사결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엽기적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1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실시한 군 당국의 윤 일병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28사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급부대로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선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육군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보고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고위공무원인 박모 국방부 인사기획관과육군 인사참모부장 류모 소장, 육군 헌병실장인 선모 준장, 육군 안전관리센터장인 정모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인 김모 소령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고위공무원인 박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백모 소장, 육군 정훈공보실장인 이모 준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인 박모 대령, 국방부 안전계획담당 우모 중령, 6군단 정훈공보참모 이모 중령, 28사단 정훈공보참모 권모 중령 등 7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관과 총장 보고라인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조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뒤인 4월 중순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또 4월 11일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내려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군기강확립 긴급수뇌부 대책회의' 를 열여 전군에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 군부대 정밀진단이 실시돼 구타·가혹행위자 3919명을 적발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5월1일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육군은 6월9일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발본색원하라’는 ‘일반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전군에 일반명령이 내려진 것은 35년 만의 일이다. 특히 국방부가 8.15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신문발행이 되지 않고 국민여론이 다른 곳으로 쏠려있을 사이에 공개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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