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12년 1월부터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의무화한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평균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건설업(33.9%)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 노사분쟁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이다.목포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이행 실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목포지청은 아직도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이 크다고 보고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하고 비치하고 있는 사업장 명부를 중심으로 업종별 점검 대상 사업장 650개소에 대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계약서(서식) 등도 함께 발송, 통보했다.황선범 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들이 조속히 이를 갖춰 과태료 및 사법처리(벌금 부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목포지청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시정지시 없이 바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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