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극동건설은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극동건설은 그동안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수주상의 각종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돼 영업 정상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34위인 극동건설은 2012년 9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절차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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