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 보도로 서울지국장 출국금지(사진: 산케이신문 웹사이트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산케이 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검찰 조사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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