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 받은 혐의…자신의 처남 채용시키기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9월과 지난해 4월 김민성 SAC 이사장(55·본명 김석규)으로부터 학교평가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신규과목과 사후관리 관련 평가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 문씨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처남인 장모씨를 SAC 직원으로 채용토록 한 후 김 이사장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SAC의 교비횡령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AC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9일 문씨를 구속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곳으로 인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SAC의 기존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들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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