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4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1일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4건을 추가 인용했다.이로써 정부가 유씨 상속인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총 9건 중 8건에 대한 인용 결정이 완료됐다.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남 완도 등에 있는 88억3000만원 상당의 차명 토지와 유씨 차명 보유 아파트 224채 등이 동결됐다. 아파트의 경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당시 시가인 199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앞서 정부는 유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아울러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지난달 25∼27일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이에 법원은 지난달 30∼31일 상속인 상대 가압류 4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18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나머지 상속인 상대 가압류 신청 1건, 재산 차명 소유자 상대 3건 등 모두 4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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