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사주·스톡옵션도 유보금활용 인정추진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등 통해 우리사주 출연…배당 부작용 줄이고 임금인상 간접적 효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업이 우리사주 조합에 자사주를 무상 출연하거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는 것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이익금 활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기업은 외국인주주나 대주주에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우리사주에 출연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임금인상과 가계소득 증대의 간접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이나 임금인상, 투자에 사용하도록 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사주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정부가 이익금 활용으로 인정하려고 검토 중인 것은 조합원이 재무적 부담을 갖지 않는 무상출연형이다. 회사나 대주주 등이 자사주나 금품을 우리사주 조합에 무상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기업은 현행 제도에서 출연금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정부로서는 별도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기업이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스톡옵션도 이익금 활용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직원은 배당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적정시점에 매각하면 매각에 따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취지가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이익금 활용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점에서 우리사주의 활용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법 시행령도 우리사주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앞으로 기업은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근로자 등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고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 도입의지도 밝혔다. 현행법상 상장 때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은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어 1년이 지난 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는 사내 우리사주 조합기금을 활용해 취득원금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전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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