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쌍용차, 적용시기는?

임협 교섭에서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확대안 노조 측에 전격 제시…시기는 '조율 중'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조 측에 제안한 가운데, 확대안 적용 시기를 놓고 노사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한 국내 완성차업체는 한국GM에 이어 쌍용차가 두 번째다. 23일 쌍용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열린 '제 15차 임금·단체협약 협상 교섭'에서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쌍용차 제시안에는 ▲정기상여금 800% 통상임금 포함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후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쌍용차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갈 수 있다. 연장 근로 수당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통상임금 증가에 대비해 150억여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상태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노조 측에 제안한게 맞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의 전격 제안에도 불구,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회사는 임단협 타결 시점을 확대안 적용시기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올 1월1일을 기준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