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공동주택, 레지던스·공연장 등 복합 건축 허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돼있지 않더라도 50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레지던스, 공연장 등으로 복합 건축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초고층 주택과 레지던스, 공연장 등의 복합건축 규제가 대폭 풀린다. 특정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숙박·위락·공연장 등의 시설과 복합 건축할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에 한해 숙박시설 등과의 복합 건축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돼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복합 건축을 할 땐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 건축은 주거 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이 대로 지을 땐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가구 수X2.5㎡)만 넘도록 했으나, 의무 설치 규정이 있어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달리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를, 300가구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500가구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면적이 가구당 6㎡로 산정한 일정 면적을 넘지 못했지만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가구당 1t 이상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수돗물 사용량 적은 경우 지하저수조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바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직수방식이 가능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주택 관련 규제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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