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 2년에 1회 이상 안전 평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2일부터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해 신고나 등록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으며, 인증 신청을 할 때에도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또 관련 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 대상은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각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탁할 때에도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다.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한다.또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여가부는 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했다. 이달 중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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