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국민권익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실채권 판매회사에 다니던 50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액수 산정방식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결했다고 전했다.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뜻한다. 이들이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체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등이 체당금 액수를 산정할 때 실적이 부진한 사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기준은 적용하면서 성과급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니던 부실채권 판매회사는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해 지급했었다. 고용노동청등은 성과급은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급의 삭감은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며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근로자들이 월 실적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삭감해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삭감된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유효한 약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회사가 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해 체당금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