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인터뷰 ‘주의처분’은 부당”…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CBS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11월2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와의 인터뷰를 10분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의 주의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 신부는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참여연대와 CBS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방심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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